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가운데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던 2013년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했다”며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당해산심판 관련)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측 증인 김영한(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에 대한 정부 권력의 중대한 침해·훼손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통합진보당은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판결에 따라 강제로 해산됐다. 현재 검찰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상대로 통합진보당 해산과 전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관련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황 전 총리는 고소건과 관련해 “헌법가치에 반하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 자유한국당 중앙당사에서 가진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통합진보당은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그래서 해산하도록 한 정당”이라며 “1년10개월간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 충분하게 위헌성이 입증됐고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위헌판단을 해서 해산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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