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청년들의 해외취업 촉진과 경력관리를 위한 한국산업인력공단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청년고용법에 따라 글로벌 인재양성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공단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필리핀 등 16개 국가에 설치한 국외분사무소(EPS센터) 사업범위가 외국인노동자 도입으로 제한돼 있어 국내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돕기에 한계가 있다.

송옥주 의원은 공단 사업범위에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가하고 EPS센터가 국내 청년의 해외진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청년들의 해외취업부터 사후관리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청년고용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외고용시장 정보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청년들의 경력개발과 관리를 위한 해외통합전산망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공단은 청년들의 해외경력을 관리하고 경력증명서를 제공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 개정안에는 EPS센터 설치근거를 글로벌 인재양성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확대했다.

송 의원은 “정부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출국한 해외취업자가 연락두절로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등 취약한 사후관리 문제는 언론과 감사기관의 지적을 수시로 받았다”며 “청년고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통합전산망을 통해 해외경력과 사후관리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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