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 불참한다.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강훈중 대변인은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논의 목적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있다"며 "최근 사용자측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6개 안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노사 관행·제도를 후퇴시키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이 지목한 6개 안은 지난 25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에서 나온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과태료·배상명령제도 신설 △유니언숍 조항 삭제·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파업 찬반투표 유효기간 60일 설정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시간제도개선위도 사용자측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불참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제는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개정과 노동시간 제도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9일로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는 연기됐다. 설연휴를 전후해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2월 전까지 경사노위 논의를 지켜보겠다"던 국회가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노조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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