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전주시내 택시업체들을 행정처분하는 것에 합의했다. 사납금제 폐지와 전액관리제 도입을 요구하며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하던 김재주(57)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510일 만에 땅을 밟았다.

27일 노조에 따르면 김영만 택시지부장과 김양원 전주부시장은 지난 26일 오전 전주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지부는 2014년부터 전주시에 전액관리제 위반사업장 처벌을 요구했다. 2017년 9월4일 김재주 지회장은 전주시청 앞 조명탑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 끝에 전주시는 지난해 8월과 11월 택시업체들에게 전액관리제 미도입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1차·2차 행정처분을 했다. 21개 전주시내 택시업체 중 14곳이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7곳은 행정소송을 내며 불복했다.

김 지회장은 7개 업체가 전액관리제 도입을 약속하거나 전주시가 이들 업체에 3차·4차 행정처분을 하면 농성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49조의6(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지부와 전주시는 23일부터 전주시 전액관리제 도입 문제와 관련한 교섭을 시작했다. 사흘간 이어진 교섭에서 전주시는 지부의 핵심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전주시는 확약서에 따라 전액관리제 이행을 약속하지 않은 7개 업체에 3차·4차 행정처분을 한다. 3차 처분은 다음달 25일 한다.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감차 처분에 들어간다.

양측은 전액관리제 도입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 신속히 운영·개시되도록 함께 노력한다. 전주시는 택시노동자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체 지도·점검을 6개월에 1회 실시한다. 지부는 29일까지 전주시청 앞 농성장을 정리한다.

지부는 확약서 조인식 이후 전주시청 앞 농성장 인근에서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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