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잠정합의함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KB국민은행지부는 25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 노사는 전날 중앙노동위 사후조정안에 근거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페이밴드(호봉상한제)와 L0직급 경력인정 문제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페이밴드는 2014년 11월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기본급이 동결된다.

지부는 페이밴드 전면 폐지를, 회사는 전체 직원 확대를 주장했다. 노사는 지난 20일 '인사제도 TFT'를 구성하기로 했다. L0직급으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연수 인정과 페이밴드를 포함한 합리적인 급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노사는 새로운 급여체계 도입에 합의할 때까지 페이밴드 적용을 유보하기로 했다.

문제는 논의를 언제 시작하느냐였다. 지부는 별도 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것을, 은행은 2019년 중에 논의를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노동위 사후조정 회의에서 "TFT를 5년 이내 기간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같은 기간 노사가 새로운 임금체계 도입에 합의하지 못하면 페이밴드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대비 5년 연장하는 것도 중재안에 담겼다. 호봉제가 적용되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다. 지부와 은행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에서도 타협점을 찾았다. 노사는 직급에 상관없이 만 56세 도달일 익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동안 부점장급은 만 55세 도달일 다음달 1일, 팀장·팀원은 만 55세 다음해 1월1일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됐다.

양측은 △전문직 정규직화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개선 △휴게(중식)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피시오프제 실시에 잠정합의했다. 지부 관계자는 "큰 어려움 없이 잠정합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