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법으로 정한 안전보건교육이나 도급사업 때 안전보건조치 같은 일부 조항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 달라질까. 현재로서는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적용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 때 교육서비스업을 예외직종에서 삭제하거나 학교비정규직이 적용받을 수 있게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본부장 안명자)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법 적용예외 직종이어서 산재가 발생할 때만 치료와 보상을 받을 뿐 산재예방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용 직종을 확대해 학교비정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 지침 있지만 적용예외 직종 다수”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만, 학교비정규 노동자는 일부만 적용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조의2(적용범위 등)에 따른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교육서비스업이 포함돼 있는데, 학교비정규 노동자가 바로 교육서비스업에 속해 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질 책임자가 없어 사고가 나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고, 노동자 참여권을 보장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설치되지 않는다”며 “안전·보건교육도 시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은 산재로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학교급식 직종은 대표적인 산재 다발 직종이다. 지난 14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년 600명 가까운 급식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를 승인받았다. 부산지역 급식노동자 2천888명 중 94% 가까운 이들이 근골격계질환을 겪었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노동부도 2017년 학교 급식실 업무는 현업(실제 하는 업무)의 산업분류에 따라 적용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이다. 지침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기관구내식당업으로 분류해 법 적용범위를 판단한다.

데이고 베이고… 다양한 위험 노출

문제는 산재로 고통받는 학교비정규직이 비단 급식노동자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는 특수교육지도사·통학차량지도사·과학실무사·시설관리를 비롯한 다수 직종이 산재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과학 실험을 진행하는 과학실무사는 화학약품 취급으로 인한 질식·화상·폭발 위험에 노출돼 있고, 유리재질 실험기구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겪기도 한다”며 “학교 시설관리 노동자의 경우 용접·배관 업무시 절단공구 사용으로 인한 재해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장애아동을 지도·지원하는 특수교육지도사는 돌발 상황을 자주 겪고, 장애 학생의 차량 탑승을 돕는 통학차량지도사는 휠체어 등의 장비 상하차시 신체적 부담으로 근골격계질환 발생 비율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영애 교육공무직본부 부본부장은 “학교에서 일하며 똑같이 골병이 들었는데 누구는 법의 보호를 받고 누구는 제외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동부 행태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명자 본부장은 “학교에서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이 될 수 있게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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