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사회적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 개편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려면 노동부에 인증신청을 한 뒤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07년 사회적기업법이 제정된 뒤 10년이 지난 가운데 “인증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창의성을 갖춘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만 하면 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인증제도에서 규정한 요건 중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

등록제를 시행하면 정부 지원만 좇는 이른바 '위장 사회적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 노동부는 일정 기준에 미달한 기업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에서 배제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등록제 도입시 위장 사회적기업 때문에 사회적기업 브랜드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며 “위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단호한 등록취소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동부는 이달 안에 사회적기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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