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용역회사 두레비즈 소속으로 일하는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을 청구했다. 회사가 실제 근무시간보다 짧게 일한 것처럼 계산한 탓에 3년간 8억원이 넘는 임금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는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레비즈로부터 3년간 받지 못한 체불임금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두레비즈는 산업은행 본점 청소와 시설·조경을 관리하는 용역회사다. 산업은행 임직원 모임인 행우회가 100% 출자해 만든 회사다. 수의계약으로 용역업무를 도맡아 특혜 논란에 휩싸여 있다.

분회에 따르면 두레비즈는 청소·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계산하면서 임금 지출을 줄였다. 분회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는 하루 평균 11시간 일했는데 6.5시간밖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시설관리 노동자는 야간 당직시간이 통째로 무급으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분회는 청소노동자 24명·시설관리 노동자 32명이 3년간 못 받은 체불임금을 8억8천만원으로 추산했다.

분회는 "두레비즈는 수의계약으로 산업은행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뒤 용역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냈다"며 "부려 먹고 주지 않은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두레비즈와 분회는 2018년 임금교섭은 마무리했지만 단체교섭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분회가 요구한 병가제도 도입·휴식권 보장·인사원칙 수립·고용 보장·노조활동 보장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분회는 지난해 12월6일부터 부분파업·태업 중이다. 이달 16일부터 산업은행 앞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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