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지부장 김호열)가 금융감독원에 조속한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김호열 지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1인 시위는 매일 같은 시간에 진행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최대주주인 골든브릿지는 지난해 2월 상상인과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맺었다. 보유지분 전량(41.84%)을 420억원을 받고 넘겨주는 조건이다. 상상인은 같은해 5월 금감원에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청구했다. 그런데 9개월이 되도록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심사는 60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금감원은 상상인측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심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최근 "골든브릿지와 상상인이 4월1일자로 양측의 귀책사유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지분매각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시했다. 이때까지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측 계약은 무효가 된다.

심사가 늦어지면서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수가 128명에서 108명으로 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회사 당기순손실은 1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억원 이상 늘었다.

김호열 지부장은 “금감원이 수개월째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지연하면서 회사 경영상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금감원이 심사 갑질과 불투명한 행정 관행을 지속할 경우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해 감사원과 검찰에 금감원·금감원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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