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퇴직연금 상품 만기 때마다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아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운용지시 방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172조원 중 90%는 은행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이다. 가입자는 상품에 가입할 때 사업자가 제시하는 상품목록과 설명에 의존해 운용지시를 한 뒤 이를 바꾸지 않는 투자행태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90.1%가 만기가 도래했는데도 운용지시를 바꾸지 않았다.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으면 같은 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단기 금융상품 같은 대기성자금으로 운용된다.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퇴직연금상품이 운용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처음 가입해 운용지시를 할 때 지금처럼 운용상품만 특정하는 방법 외에 가입자가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를 지정하는 형태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지정한 조건에 따라 최적의 상품이 다양하게 운용되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상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에만 개선대책을 적용한다.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시행현황을 퇴직연금 사업자 성과·역량 평가항목에 반영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선대책에 따라 새로운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과 시장상황에 맞게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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