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동희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공무원연금법은 1960년 1월1일 시행된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다.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1964년 1월1일 시행된 것과 비교해 볼 때도 상당한 의의가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연금법의 일부 장에 불과했다. 2016년 7월26일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보상제도가 확대되고 공상 심의 전 전문조사제, 용어개선(공무상사망→순직, 순직→위험직무순직) 등이 이뤄진 바 있으나 이는 일부 개선에 불과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21일 공무원 재해보상보험법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돼 제정·시행됐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가 별도 법률로 제정·운영되면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노동조합의 관심사항이 아니었다. 법률 제정 이후에도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의, 한계가 논의되지 않았다.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간략히 검토해 본다.

먼저 대상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법률상 공무원인데도 배제됐던 시간선택제공무원이 적용대상에 포함됐으며(3조1항1호 나목), 공무수행사망자 개념을 신설해 공무를 수행하다 목숨을 잃었는데도 일반 노동자라는 이유로 순직·위험직무순직에서 배제됐던 문제를 해결했다(3조1항2호). 이는 세월호 참사 때 숨진 기간제교사의 순직 불인정과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숨진 노동자들의 순직 불인정 등 차별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둘째,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함으로써 그 요건을 명확히 했다(4조).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시행령 별표2에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체계를 모방했으나 너무 간소하게 규정했다. 이로 인해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이 불명확하다. 자의적인 인정기준 운영이 이뤄질 여지가 있다. 또한 중요 질병 중 뇌심혈관계질환만 일부 내부규정(공무상과로 인정기준 개선, 2017년 5월 연금본부 재해보상실)이 있을 뿐 근골격계질환이나 정신질환, 직업성 암은 구체적인 기준이 불비하다.

셋째, 위험직무순직 공무원 요건을 확대했고, 순직·위험직무순직의 유족연금지급률을 인상했다. 그동안 위험직무순직 인정범위가 자의적이고 좁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인정범위를 넓히는 한편 일반 노동자에 비해 급여수준이 적은 연금지급률을 높였다. 순직유족연금지급률은 26.5∼32.5%에서 최소 38%(유족가산금 추가시 42~58%),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지급률은 35.75∼42.25%에서 최소 43%(가산금 추가시 48~63%)로 인상했다. 또한 순직유족보상금은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24배로,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은 44.2배에서 45배로 인상했다. 고도의 위험업무에 대한 보상성격인 위험직무순직의 의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일반 공무원 순직과 비교할 때 보상의 경중을 달리하는 방식의 규정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보상금이라는 일시금 성격을 연금과 병행해 지급하는 방식과 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연금이 산재보험법의 수준에 비해 훨씬 낮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급여를 하나로 통합해 연금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활운동비(26조)·심리상담비(27조)·간병급여(34조) 신설로 인해 급여 항목이 다양해졌다. 그러나 산재보험법과 달리 요양급여 지급기한이 원칙적으로 3년으로 규정된 점(22조2항), 휴업급여 규정이 없는 점은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고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퇴직”으로 한정된 것 또한 개정되지 않았다. 이는 장해로 인한 보상의 성격을 축소한 것이다. 장해가 확정된 시점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이다. 또한 공무원의 장해급여 수준이 산재보험법에 비해 훨씬 낮은 점도 여전히 문제다.

다섯째, 공무상재해보상 신청 및 판정절차가 변경됐다. 기존에는 공무원은 반드시 연금취급기관장의 확인을 거쳐야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 개정 이후에는 요양급여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아도 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14조6항). 사망사건에서 소속기관의 비협조가 있을 수 있으니 유족급여에서도 직접청구제가 시행됐어야 한다. 또한 순직청구 이후 위험직무순직을 청구하는 2단계로 구분됐던 절차가 일괄 청구로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재해보상 심사기능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분리해 인사혁신처가 1심 기능(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7조)을 담당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52조)를 설치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것이 돋보인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연구용역부터 산재보험법을 많이 참고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관심과 참여는 부족했다. 이점이 무엇보다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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