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기습시위를 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동계는 "김 지회장은 10초간 구호를 외친 게 전부"라며 "박근혜 정부 때도 없었던 불법적인 체포"라고 반발했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김 지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5시30분께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노동자 5명과 함께 고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다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당일 6명 중 5명을 석방했지만 김 지회장에게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지회장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였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하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했던 사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비정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 지 10초 만에 단 한 차례의 해산명령 없이 강제로 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의 강제해산과 현행범 체포는 경찰력 남용이자 명백한 위법"이라며 "청와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요구와 고 김용균님의 유언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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