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겨울철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건설현장 753곳을 집중감독하고 이 중 사고 위험이 큰 77곳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안전난간 미설치같이 사고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은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겨울철 빈발하는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전국 753개 건설현장 안전보건 실태를 기획감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건설현장은 690곳으로 집중감독 대상 사업장의 91.6%였다.

노동부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동자를 높은 곳에서 일하게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77곳 건설현장에는 작업중지명령을 했다. 대전 유성구의 한 연구센터 신축건설현장은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서, 서울 강남구 한 전시장 건설현장은 추락위험 지역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서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받았다.

노동부는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346곳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입건했다.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는 15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 964명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506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추락사고 사망자만 276명이었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 같은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 위반 사업장은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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