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MBC가 안광한·김장겸 전 MBC 사장 시절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20일 노무법인 참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8일 MBC가 지난해 4월과 5월 계약직 아나운서 9명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아나운서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초심을 유지했다.

MBC는 2016년 4월 6명, 2017년 5월 5명의 아나운서를 뽑았다. 1년 단위 근로계약을 맺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아나운서국 국장 등은 “계약직이 아니다” “공채기수다” 같은 발언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회사측 요구로 치른 재시험 결과 11명 중 1명만 합격했다. 10명은 계약갱신을 거부당했다. 이들 중 9명은 지난해 6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본지 2018년 9월13일자 8면 서울지노위 "MBC 계약직 아나운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참조>

서울지노위는 노동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봤다. MBC가 아나운서들을 채용할 당시 공고문에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아나운서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사용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MBC는 판정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했다.

안현경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최근 MBC가 파업 대체인력 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한 만큼 중앙노동위 판정에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MBC는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기간 채용한 대체인력 55명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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