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가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조활동가 구속과 각종 고소·고발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금속노조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문재인 정부가 범죄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에 역주행하며 공안탄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6일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에게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박 실장이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을 위반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10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씩 선고됐다.

판결이 나기 이틀 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발생한 지방노동관서 점거에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노동부 산하기관이나 지방관서를 상대로 항의하고 농성한 노동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줄줄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 초 지난해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은폐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권혁태 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퇴진을 요구하며 대구노동청 점거농성을 한 노동자 14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에서 농성한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에게도 소환장이 날아들고,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초 노사분규 현장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투쟁할 권리를 박탈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 속에 최근 전국적으로 공안탄압이 벌어지고 있다”며 “집권 1년8개월 만에 노동존중이 아닌 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공안탄압에 나선 문재인 정권 역시 박근혜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적폐 권력임을 자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노동자 소환조사·구속·처벌 중지 △투쟁 권리를 짓밟는 노동개악 시도 중단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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