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정당과 노동·시민단체가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유성기업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정의당 충남도당과 아산시비정규직지원센터,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은 17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권고에 충청남도 차원의 입장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이달 11일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을 했다. 유성기업이 기업노조 조합원에게만 잔업·특근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무분규 타결금을 주고,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에게는 주지 않은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회 조합원 중 72.0%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조합원이 24.0%나 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충남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정부는 시민이 안전한 노동과 존엄한 노동 보호에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선영 정의당 충남도의원은 “인권위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차별을 받고, 이로 인해 정신건강에 큰 위험이 있어 시정하라고 권고한 만큼 충청남도는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해 노동자들을 포함한 도내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보장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도성대 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양승조 도지사가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을 불러 노조파괴 행위를 하면 충남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는 경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성기업 노조 차별 시정권고’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9년 1월14일자 노사관계면 등 3개 보도에서 유성기업의 노동자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관련 법을 위반했고, 유성기업 내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은 2.7%에 불과해 정부 발표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원 차별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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