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지역대리점에서 일하던 택배연대노조 조합원이 해고통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16일 오후 부산 중구 CJ대한통운 부산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가입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한 CJ대한통운과 대리점을 상대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사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CJ대한통운 S대리점은 지난 8일 이곳에서 일하는 이아무개씨에게 21일자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대리점측은 이씨가 고객이 보내는 택배물량을 대리점에 등록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집화기사인 이씨가 고객에게 수거한 택배물량 7개를 지역 담당 택배기사 A씨에게 전달한 것이 '운임사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씨와 노조의 설명은 다르다. 노조 관계자는 "착불 택배물량 7개를 집화하면서 이씨는 아무런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며 "조합원인 이씨가 사측과 충돌하고 있는 점 때문에 꼬투리를 잡아 해고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S대리점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노조에 가입했다. 전체 택배기사 15명 중 10명이 가입했는데, 최근 3명이 탈퇴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리점측이 조합 탈퇴를 종용하고 관리자 폭언·폭행이 발생하는 등 노사갈등이 깊다"고 전했다. 당사자인 이씨는 "대리점이 해명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배후에 CJ대한통운이 있다"며 "향후 발생할 모든 책임은 대리점 소장과 CJ 대한통운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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