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유성기업에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차별·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19개 단체가 14일 성명을 내고 “유성기업은 노동자들의 정신건강 악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유성기업 등에 차별시정 권고 및 사태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을 했다. 유성기업이 잔업·특근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을 배제하고,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기업노조 조합원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는 것이다. 회사에는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유성기업 소속 노동자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노동계는 2011년부터 시작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로 지회 조합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질환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회 조합원 중 72.0%가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조합원이 24.0%나 됐다.

지회는 2013년부터 인권위에 "회사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수차례 제기했다. 인권위는 2017년이 돼서야 조사에 들어갔고, 2년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유성범대위는 “단 2건을 차별이라고 판단하는 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어떤 변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인권위 조사 결과는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단체들은 "유성기업의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괴롭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처럼 회사는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유성기업 노조 차별 시정권고’ 관련 반론보도문

본지는 2019년 1월14일자 노사관계면 등 3개 보도에서 유성기업의 노동자 차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시정권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관련 법을 위반했고, 유성기업 내 우울증 고위험군 비율은 2.7%에 불과해 정부 발표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원 차별 여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