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이 하청에 안전관리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했다.

공정거래위는 9개 업종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조선업·조선제조임가공업·해외건설업·해양플랜트업·정보통신공사업·방송업·가구제조업·경비업·제지업(신설) 등 9개 업종에 대해 안전관리 책임주체가 원청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업체에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안전관리비를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 원청이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가 원청 소유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는 이와 함께 방송업 저작권 규정을 손봤다. 방송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청업체가 만든 방송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표준계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업체가 만든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하청업체에 있다. 간접광고로 인해 콘텐츠에서 수익이 나면 원청-하청업체가 사전에 협의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가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했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표준계약서 사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에 불과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청보다 힘이 약한 하청업체의 권리보호를 위해 양자 간 거래조건을 균형 있게 설정하도록 공정거래위가 만든 계약서다. 현재 건설업을 비롯한 42개 업종에 보급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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