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의 우려와 달리 최저임금 인상에도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고용이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효과라는 분석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66만개 사업장 264만여명의 노동자들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됐다. 2조5천136억원 규모로 전체 예산(2조9천700억원)의 84.5%를 차지한다. 지원받은 노동자의 66.1%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이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서 일하는 경비·청소노동자의 경우 25만명에게 2천682억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해 이들 노동자 임금은 16.4%(1천60원) 인상됐는데도 고용수준은 큰 변화가 없었다.

경비노동자는 2017년 말 공동주택 단지당 6.61명이 고용됐는데 지난해 말에는 6.48명으로 0.13명(-1.97%) 줄었다. 청소노동자는 같은 기간 5.02명에서 5.11명으로 0.09명(1.79%) 증가했다. 전체 고용인원은 경비노동자가 2천167명, 청소노동자가 4천580명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이 고용안정에 기여했다”고 풀이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이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사용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두루누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렸다.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인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2017년 11월보다 25만5천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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