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올해 노동정책담당관실에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 분야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사업주 산재 책임 강화, 법적 보호대상 확대가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는 올해 1월 중 노동정책담당관실에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상반기 중에는 노동현장 유해요인을 조사하고 개선조치를 하는 노동안전조사관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청과 공공기관 안전 분야 자회사·외주업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노동시간·작업환경 실태조사를 한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한 객관적 점검지표를 마련하고 문제 해결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노동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점검위원회’를 구성해 안전한 노동현장 조성방안과 서울시 산업안전대책 추진 방향을 모색한다.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계속 추진하고 정규직 전환 분야도 추가로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개정법상 도급금지 분야 외에도 철도·지하철 선로, 승강장 안전문 작업 등 생명·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현재처럼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위험업무를 포함해 간접고용 노동자 8천명을 직접고용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8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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