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배달소년 사고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운전하게 한 고용주는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형을 받게 되는데요.

-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노동기본권 침해소지가 있는데도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배달을 하다 숨진 10대 청소년이 86명이고, 부상자가 무려 4천500명에 이릅니다.

- 또 음주·과로·질병·약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의 노동자에게 운전을 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 김동철 의원은 개정안에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시키거나 음주·과로·질병·약물복용 상태에서 정상적 운전이 힘든 노동자에게 운전하도록 한 고용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 그는 “일부 고용주의 탐욕으로 죽음의 사각지대에 놓인 10대 배달 소년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노조준비위 “환자·의료노동자 보호대책 마련해 달라”

-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망사건을 계기로 환자와 의료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의사노조준비위원회가 9일 성명을 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는데요. 준비위는 “지금도 의사·간호사·의료기사·원무과 직원 등 병원노동자 모두는 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보안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경찰 파견근무를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정신질환자 치료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도 촉구했는데요. 준비위는 “모든 정신질환이 그 자체로 폭력 혹은 범죄를 유발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신질환을 앓는 많은 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지역사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치료 확대와 관련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네요.

- 이들은 “2019년을 앞둔 마지막날 발생한 (임세원 교수) 사건은 한국 의료시스템이 가진 문제의 일면을 드러냈다”며 “병원노동자가 극단적 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의료환경과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고인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노동자 자회사 반대 단식농성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고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노동자가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 정민채 공공연구노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장이 9일 단식에 들어갔는데요. 노조는 “사측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자회사 전환을 고집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무책임과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결국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비정규 노동자가 곡기를 끊고 죽음을 각오한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300여명은 지난달 10일부터 3주째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농성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문제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단식에 나선 겁니다.

- 노조는 “한 사람이 단식을 시작했지만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노동자가 단식을 함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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