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모범 취업규칙을 내놓았다. 금지하는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용대상을 간접고용 노동자까지 확장하는 내용이다.

직장갑질119는 6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직장갑질 예방 매뉴얼과 모범 취업규칙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괴롭힘 개념을 도입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범위를 넓혀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하지만 사각지대가 넓다. 간접고용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는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성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근기법 적용을 받기 쉽지 않다. 근기법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지적된다.

직장갑질119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직장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또는 직장내에서 근무하는 파견·용역·사내하청·특수고용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피해자가 신분노출 우려로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2만5천건의 직장갑질 제보를 분석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행위와 적용대상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냈다"며 "고용노동부도 법 시행 전 고용노동지청마다 전담부서를 구성해 직장갑질 예방과 조사,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양대 노총에 모범 단체협약 개정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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