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재가)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시급 1만2천원을 적용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3일 요양서비스노조에 따르면 방문 요양보호사들은 시급제로 임금을 받는다. 이들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1~2등급을 받은 노인의 집에서는 하루 최대 4시간, 3~4등급을 받는 이의 집에서는 3시간까지 일하고 있다. 하루 한 가정을 방문하는 노동자는 월평균 60여만원, 두 가정에서 일하면 120여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밝힌 방문 요양보호사 수가상 인건비(표준인건비)는 시급 1만1천937원이다. 지자체 요양서비스를 위탁운영하는 재가방문요양센터에 해당 금액만큼 준다. 하지만 실제 시급은 센터별로 차이가 크다. 지난해 노조가 전국 조합원 임금을 조사했더니 9천500원에서 1만500원 사이로 다양했다. 올해 표준인건비가 얼마 인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센터 운영자가 표준인건비를 전액 주지 않고 떼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시급에 연차수당과 주휴수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는 최저임금을 밑돌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복지부가 727개 요양서비스 기관을 조사했더니 인력배치 기준 위반·임금 허위청구·급여 지급기준 위반 등 부당행위 적발률이 94.4%나 됐다. 기관이 신고한 급여보다 요양보호사들이 30만~40만원 적게 받는 사례도 드러났다.

노조에 따르면 센터 운영자가 요양보호사 방문시간(노동시간)을 줄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려 한다는 제보도 새해 들어 접수되고 있다. 노조는 4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급 1만2천원 적용과 연차휴가 도입을 서울시에 요구한다. 요양보호사들이 표준인건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센터들을 관리·감독하라는 취지다.

노조 관계자는 "방문 요양서비스 노동자가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제대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표준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관들을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