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올해 새로 들어오는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6천720명에 대해 사업주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신규도입 예정인원(4만3천명) 중 1분기 고용허가서 발급인원이다.

정부는 이번에 입국하는 외국인력 중 1만4천320명을 5개 업종에 배정했다. 제조업 8천700명, 농축산업 3천270명, 어업 1천160명, 건설업 1천140명, 서비스업 50명이다. 나머지 2천400명은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때 업종별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가운데 외국인력 고용이 절실한 정도와 주거환경 개선이나 사업주 교육 이수 등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를 점수로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한다. 올해부터는 사용자의 성폭행, 폭언·폭행, 성희롱 문제로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감점을 확대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유상으로 숙소를 제공하면서 숙소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점한다.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eps.go.kr)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 14일 동안 내국인 구인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는 다음달 1일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발표한다. 고용허가서는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다음달 7~12일, 제조업은 같은달 13~18일 전국 고용센터에서 발급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