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전문업체 ㈜삼안이 “단체협약으로 노조 가입범위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거듭된 판결에도 노조위원장을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위원장은 8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회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노조측 손을 들어주며 이사대우 직급인 노조위원장의 노조활동 인정을 주문했다.

2일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위원장 구태신)에 따르면 지난해 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합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법이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구태신의 조합원 자격과 이를 전제한 노조위원장 자격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삼안은 2017년 11월 이사대우 직급인 구태신씨가 노조위원장에 당선하자 “단체협약상 이사대우 이상 직위 노동자는 조합원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지부는 단체교섭 응낙 및 조합활동 보장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며 구 위원장의 조합원 지위와 위원장 자격을 인정했다. 회사는 항소했고 서울고법이 지난달 27일 다시 한 번 구 위원장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노조가입은 노조 규약에 의해 규정할 사안”이라며 “규약과 달리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단체협약 규정이 노사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유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규약에 따라 노조에 가입했거나 가입할 조합원 중 단협 적용이 예상되는 조합원 범위를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위원장은 “회사가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지 않아 지난해 5월부터 무급으로 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다”며 “2016년 11월 시작한 임금 및 단체교섭도 타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가 노조 가입범위 제한과 임금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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