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가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기간제 아동복지교사에게 되레 11개월짜리 단기계약 체결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동복지교사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에 따라 만들어졌다.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학습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자체는 아동복지교사를 1년 단위로 채용해 지역아동센터에 배정한다.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기간제인 이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다.

2일 남양주시 아동복지교사 A씨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주 25시간 일하는 아동복지교사들에게 아직 정규직 전환 계획조차 밝히지 않았다. A씨는 “남양주시에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더니 ‘남양주시에 기간제 근로자가 너무 많아 정규직 전환을 할 처지가 아니다’는 이야기만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정규직 전환은 미루면서 오히려 악화된 근무조건을 제시했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중순께 아동복지교사들에게 2019년 근무시간을 주 12시간(주 3~4일, 1일 5시간 이내 근무)으로 설정한 내용이 담긴 문서를 공지했다. 50여명의 남양주시 아동복지교사 중 대다수는 올해 주 25시간(주 5일, 1일 5시간 근무) 근무했다.

계약기간은 기존 1년 단위에서 11개월로 축소했다. 이달 21일부터 12월까지만 고용하겠다는 것이다. A씨는 “기존처럼 1년 단위로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니 11개월 쪼개기 계약을 하려는 것 같다”며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면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근무시간을 주 25시간에서 주 12시간으로 변경하면 기존 100만원가량의 월급이 61만원으로 줄어든다”며 “아동복지교사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한숨 쉬었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교사들이 항의하자 남양주시는 근무시간 축소 계획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 사업이 올해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제외됐다”며 “행정 환경이 바뀌어 근무시간 변경을 검토하다 늦어져 올해만 예외적으로 11개월 채용으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기존대로 1년 단위 채용을 할 것”이라며 “주 12시간 근무와 관련해서도 올해 6~7월쯤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또 다른 관계자는 “올해 아동복지교사 정규직 전환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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