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해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부산대 시간강사들이 대학측 자구책에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한 데 이어 영남대 시간강사들도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2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영남대분회는 “지난 학기까지 620여명이던 시간강사 중 200명 정도가 다음 학기 강의에서 배제될 것으로 추산된다”며 “강사 대량해고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영남대 본관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분회는 3일 이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강사법은 지난해 11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임용을 1년 이상 보장하는 내용이다.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분회 관계자는 “학내 온라인 시스템에 올라온 이번 학기 강의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사 30% 정도가 새 학기 강의에 배정되지 않았다”며 “한 학과의 경우 강사 30여명 중 10명 정도가 해고 통보를 받는 등 구체적인 해고 증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20~30명의 시간강사들이 강의를 배정받지 못했는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측이 무리하게 강사 대량해고를 추진하는 것 같다”며 “강사법을 무력화하려는 대학측 조치에 농성으로 맞서려 한다”고 말했다.

영남대측은 반박했다. 영남대 관계자는 “강사의 30%를 해고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학교 교원인사팀은 지난해와 거의 비슷하게 강사 임용을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대 시간강사들도 대학측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비용절감을 위해 사이버강좌 확대 같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자 사이버강좌 최소화와 대형강좌 축소를 요구하며 대학과 임금·단체협상을 했다.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18일 파업에 돌입했다. 부산대 시간강사들은 “강사법 시행을 염두에 두고 대학측이 시간강사를 줄이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대 시간강사들도 대학측과의 임단협이 비슷한 이유로 난항을 겪자 지난달 중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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