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태 기자
“노조를 만든 것은 정규직화를 위한 것이었어요. 기간제교사가 전부 정규직이 된다면 노조가 필요 없지요.”

지난해 1월 설립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박혜성 위원장(56·사진)은 노조의 최종 목표로 '정규직화'를 꼽았다. 정규직화가 당장 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게 급선무다. 그런데 노조할 권리부터 가로막혀 있는 것이 기간제교사노조의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구직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노조가 서울시교육청에 면담을 요구했더니 “설립신고증이 없어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기간제교사노조 사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한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세월호 참사에서 출발했다. 제자들을 구하고 숨진 기간제교사 두 명이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자 노조결성 움직임이 꿈틀댔다. 이들은 기간제교사연합을 만들어 순직인정 투쟁을 했다.

2017년 기간제교사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자 지난해 1월 노조 깃발이 올랐다. 박혜성 위원장은 “연합회보다 강력한 조직이 필요했다”며 “기간제교사 정규직 전환을 반대한 전교조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면담하는 데 성공했다. 기간제교사 노조인정과 노동조건 개선 같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과 정책협의를 하는 것이 목표다.

박 위원장은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전교조와 정책협의를 하는 것처럼 기간제교사노조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외노조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교육감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협상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이 기간제교사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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