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임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구속됐다. 노동계는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반발했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새벽 1시께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앞서 지회 조합원 5명을 상대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2일 오후 충남 아산 유성기업 본관 2층 대표이사 집무실 앞에서 김아무개 유성기업 상무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경찰에 내줬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나머지 3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노동계는 “노동자에게만 가혹한 법 집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두 달 전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업무상 배임·횡령·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고발했는데 수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회에 따르면 경찰은 노동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이달 24일이 돼서야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편파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란 비판이 제기된다.

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구속된 조합원 2명은 모두 아이 셋을 둔 가장"이라며 "노조파괴자들은 거리를 활보하며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8년 동안 피해자로 살아왔던 남편이 왜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됐는지 가족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지회는 “구속영장 발부는 사법부가 '자본가들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는 참혹한 결정”이라며 “사법부 역시 노조파괴 공범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며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