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준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청년구직자 지원 주력=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다. 내년부터 정부가 구직청년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한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소득 553만6천244원)다. 중간에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된다. 대신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 3월부터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 접수하면 된다.

◇출산·육아 지원 강화=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올해보다 50만원 늘어난 250만원으로 오른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로 통상임금의 100%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올해와 내년에 걸쳐 있다면, 내년 1월1일 이후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기준을 적용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된다. 지금까지 첫 3개월 이후 나머지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가 지급됐는데,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가 지급된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도 올해보다 20만원 오른 월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월 최대 60만원=사장이라면 눈여겨볼 정보도 있다.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신규로 고용할 때 받는 정부지원금이 오른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시간선택제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월 3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내년부터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한다.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에는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110% 이상만 지급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육아기 노동시간단축 부여 장려금도 인상된다. 노동자에게 육아기 노동시간단축을 부여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노동시간단축을 30일 이상 주고, 육아기 노동시간단축이 끝난 뒤에 해당 노동자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한 사업주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 동안 월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기간과 금액을 기존 2주·월 60만원(대기업 월 30만원)에서 대폭 확대했다.

◇일자리안정자금 1인당 최대 15만원=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내년 최저임금(8천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을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에도 대상과 금액을 올려 계속 지원된다. 내년 시장에 풀리는 일자리안정자금은 2조8천188억원이다. 올해 월평균 임금 190만원 미만 노동자까지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210만원 이하(최저임금의 120%) 노동자까지 확대한다.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소득기준은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노동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15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와 같이 1인당 13만원 지원받는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한 사회보험료 지원규모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높인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은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회적기업·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일용직 노동자 지원요건은 '1개월 중 15일 이상' 근무에서 '10일 이상 근무'로 완화한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내년에 별도 신청절차 없이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