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대는 형성했지만 합의한 것은 없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여야 협상 상황이 그렇다.

지난 21일과 24일 잇따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를 재개한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로 법안을 넘긴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27일 열린다.

법 적용 확대는 합의, 6~7개 쟁점 남아

25일 환노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쟁점은 6~7개로 좁혀지고 있다. 환노위는 24일 번갈아 개최한 소위와 간사협의에서 큰 방향은 잡았다. 그런데 합의했다고 할 만한 쟁점은 하나뿐이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법 적용대상 확대는 여야가 합의했다고 보면 된다”며 “나머지 쟁점은 70~80% 정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환노위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보다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수고용직과 배달노동자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재해예방과 관련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단계 하도급 원청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하청 사용자와 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도입하려는 유해작업 도급금지는 상대적으로 여야 공감대가 떨어진다. 정부는 전부개정안에서 현행법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한 도금작업을 포함한 유해작업 도급을 아예 금지했다. 노동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도 마찬가지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내린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하는 방식도 쟁점이다. 정부는 사업주가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별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물질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감을 이뤘다. 정부는 전부개정안에서 노동부 장관 사전승인을 받아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영업비밀 적용 비율은 2009년 45.5%에서 2014년 67.4%로 급증했다.

여야는 또 관련법 위반으로 산재사망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도 의견을 접근했다. 다만 처벌수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적지 않다. 정부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을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했다. 노동계는 여기에 더해 징역 하한선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나라 망한다”던 국회의원 회의 불참

여야는 합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장담할 상황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주요 쟁점에 공감대만 형성했고 구체적인 합의 과정이 남아 있다”며 “26일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 정당 내부입장 정리도 필요해 보인다. 고용노동소위는 24일 오전에 30분 회의한 뒤 바로 정회하고 간사단 협의를 했다. 의견접근된 내용은 대부분 간사단 협의에서 도출됐다. 그런데 같은날 오후 재개된 소위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간사단 협의 내용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소위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나라 망한다”고 반발했던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간사단 협의 결과를 논의한 24일 오후 소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이자 의원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합의 처리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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