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에서 일하는 방과후 강사가 "강사 수업료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23일 방과후강사노조(위원장 김경희)에 따르면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처럼 정규 수업 이후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하고 있다. 다만 학부모가 수업료를 부담하는 일반학교와 달리 국가 지원금으로 방과후 수업을 운영한다. 수업료 책정방식도 다르다. 일반학교 방과후 강사 수업료는 학생수에 따라 정해지지만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수업료는 수업시간에 따라 책정된다. 특수학교 방과후 강사 수업료는 대부분 교육청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거나 학교별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체 결정한다.

김경희 위원장은 “일반학교 방과후 강사 수업료는 1인당 보통 2만5천~3만원 정도로 책정돼 있고, 하루에 40명까지 가르칠 수 있다”며 “하지만 특수학교는 지역·학교마다 다르지만 시간당 3만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학교의 경우 하루에 방과후 강사들이 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수업시간은 많아야 3시간 정도고, 1시간밖에 수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최악의 경우 1주일 수입이 1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도저히 생계를 이어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장애인 교육은 비장애인 교육보다 더 전문적이고 노동강도 역시 훨씬 높다”며 “이렇게 열악한 처우로는 방과후 강사들이 버텨 낼 수 없으니 교육부와 전국의 교육청은 처우개선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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