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비롯한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합의한 내용만 현행법에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씨 사망에도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8년 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물거품되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오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난 21일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포함한 58개 법안을 심사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자는 입장인 반면 보수야당은 일부 쟁점만 합의해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12월 임시국회를 산재예방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고 김용균씨 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한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전부개정안 중 외주화와 관련한 것은 △유해작업 도급 금지 △하청노동자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원청 처벌 강화 △도급인 안전·보건 책임범위 확대다. 법의 보호대상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까지 확대하고,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며, 산재사망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중 영업비밀 비공개시 고용노동부 장관 사전승인 같은 내용도 눈길을 끈다. 산재예방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준으로, 여당과 노동계 입장에서는 욕심낼 만하다.

반면 야당은 “정부 전부개정안에 모호한 규정이 많고 조문체계가 엉성하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인 ‘일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전부개정을 반대한다고 해서 여당과 언론이 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산재사망시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까지 담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개정안을 포함해 현행법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 막자는데, 나라 망한다?

무엇보다 고 김용균씨 사망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청과 사용자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정안이라도 국회를 통과하면 적지 않은 성과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여당 입장에서는 전부개정안 통과만 고집하다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되면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핵심쟁점만 합의된다면 전부개정이든 일부개정이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제는 보수야당이 산재예방 문제를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정부 전부개정안이 국가경쟁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고용시장이 완전 엉망이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전부개정안뿐 아니라 현행법 개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속내로 읽힌다.

야당 요구대로 현행법 일부 조항만 바꾼다 하더라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이장우 의원은 김용균씨 죽음에는 애써 눈을 감고 기업의 경쟁력 운운하며 노골적으로 재계 주장만 두둔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인식전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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