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차별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에서 기간제 교사를 통합관리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장인성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간제 교사 차별해소와 고용안정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교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원회가 주최했다.

장 실장은 “기간제 교사가 겪는 처우상 차별·채용상 문제·고용불안 같은 어려움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 비정규직이 겪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진단했다. 기간제 교사는 퇴직금·연가·수당·호봉 상승 측면에서 정규 교사보다 불리하고, 계약직 신분인 탓에 임용권자의 직권남용과 업무 과다를 피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간제 교사의 최대 계약기간이 1년이므로 예를 들어 계약갱신에 의해 동일 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연가일수는 누적되지 않고 최대 9일로 제한된다”며 “업무 추진의 연속성과 계획 수립이 어렵고 신분·고용불안감이 크며, 6개월 단위같은 쪼개기 계약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교육감을 기간제 교사 임용권자로 지정하고, 교육청 단위에서 기간제 교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연속성을 보장하자고 주문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를 교육청에서 채용하거나 교육청 단위가 책임주체가 되면 단절적 계약으로 인한 퇴직금·호봉상승·연가 등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임용 잡음과 학교장의 불합리한 대우나 차별, 대가 제공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직자 대체교사를 교육청 단위에서 정규교사로 채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장 실장은 "임용고사를 통과한 신규교사를 최소 2년 이상 대체교사로 근무시키다가, 해당 전공 분야에 결원이 발생하면 그곳으로 정식발령을 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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