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5만6천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고용허가제로 국내 노동시장에 들어온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19년 고용허가제(E-9)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올해와 동일한 5만6천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규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줄어든 4만3천명이고, 재입국자는 올해보다 2천명 늘어난 1만3천명이다.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자(4만807명)와 미등록 체류자 대체인력(1만명), 업종별 신규 인력수요(5천193명)를 감안한 것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운용을 지원하면서, 내국인 취약계층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탄력배정분을 4천명(α)으로 늘렸다. 올해는 2천명이다. 탄력배정제도는 총 도입규모 중 일부(내년 4천명)에 대해 사전에 업종별로 배정하지 않고 상반기 중 실제 신규 외국인력 신청 결과를 나타내는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 비율(경쟁률)에 따라 업종별로 배분하는 제도다.

신규 외국인력은 제조업(2만8천880명+α1)·농축산업(5천450명+α2)·어업(2천300명+α3)·건설업(2천280명+α4)·서비스업(90명+α5)에 각각 배치된다.

중소 제조업의 원활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취업기간 만료 후 3개월간 출국 후 동일사업장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성실재입국' 적용 제조업 사업장 규모는 현행 5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된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국적 동포에게 허가하는 방문취업제(H-2) 체류인원은 올해와 같은 30만3천명으로 유지된다. 방문취업 동포 취업자수를 제한하는 '건설업 취업등록제' 규모는 올해 5만5천명에서 연도 중 최대 5천명 범위에서 일부 상향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