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내년 1월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보건의료 노사가 지난 9월 산별교섭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첫 사례다.

19일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노련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노사는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가운데 병동보조 분야 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207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일한다. 노사는 규모가 가장 큰 병동보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수납 분야와 콜센터·청소·주차 분야는 내년에 정규직 전환을 검토한다.

기본급은 노사가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합의한 최저시급 8천400원을 적용한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50원 많다. 상여금은 15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균등지급하고 성과급은 2020년부터 연 1회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선택적 복지와 명절상여금이 연 53만원, 40만원 지급되고 출산장려금과 보육료 지원·직원 진료비 감면 등 정규직과 같은 복리후생이 적용된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은 만 60세다. 전환시점에 정년을 초과하는 사람은 6개월 추가로 고용을 유지한다.

안수경 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장은 "용역업체가 7개로 많은 편이고 다양한 전문적인 분야가 산재해 있어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규직 전환 첫해에는 용역도급비와 인건비가 큰 차이가 없지만 앞으로 호봉인상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증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상미 의료노련 국립중앙의료원노조 위원장은 "병동보조원은 업무 특성상 정규직 간호조무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불법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다"며 "노사가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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