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활동이 제한되는 금어기와 휴어기 동안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어선원에 대한 생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주최하고 선원노련이 주관한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토론회’가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금어기 및 휴어기 어선원 생계지원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최상덕 전남대 수산해양대학 학장은 “어선원들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생계 어려움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 자원관리와 생산성 향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어기 동안 어선원 승선평균임금을 지원하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자들의 요청과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승인으로 휴어기를 시행하는 경우 법정 휴어기로 명시해 어선원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산업법은 공익 등의 목적으로 어업을 제한하는 경우 보상규정을 두고 있으나 금어기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며 “금어기·휴어기 동안 어선원들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후 조업을 준비할 수 있는 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어구 사용금지 기간 설정시 어업인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게 될 경우 수산업법에 따른 자원의 보호와 균형 있는 개발·이용을 위한 관리조치 도입이 어렵게 될 수 있다”며 “공유자원인 수산자원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한처분의 이득은 결국 해당 자원을 이용하는 어업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구 사용금지 기간 설정을 이유로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세형 선원노련 부위원장은 “금어기·휴어기는 어선원들만 직면하는 상황으로써 어선원이기 때문에 생계활동 기회가 강제적으로 제한되는 것”이라며 “금어기는 수산업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이며 휴어기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이므로 각각의 법률에서 어선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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