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유성기업 일하다 정신질환을 얻은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13일 유성기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육아무개씨는 2011년 5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업에 참여했다가 해고됐다. 2년 뒤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했다. 회사는 복직한 그를 다시 징계했다. 육씨는 회사의 지속적인 2노조와의 차별과 관리자들의 괴롭힘, 반복적인 징계로 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안·불면·우울·비특이성 신체증상이 지속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소견을 받았다. 공단은 이를 산재로 인정했다.

유성기업은 공단을 상대로 요양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를 제기했다. 행정법원와 2심 재판부는 육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산재 신청 3년6개월 만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해고와 복직을 반복하고, 여러 차례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라며 “노동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회사는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함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박아무개 지회 조합원에 대한 산재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유성기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지회 관계자는 “유성기업이 노조를 파괴할 목적으로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한 것이 조합원들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해법은 노조파괴 사태를 해결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노동인권센터는 최근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2017’을 발표했다. 지난해 유성기업 노동자 중 주요 우울 고위험군은 53.4%였다. 2012년(42.1%)보다 증가했다. 전 국민 평균(5.0%)보다 10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