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비정규 노동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70% 수준이었다가 2009년 62% 수준까지 떨어진 후 약간 올라 지난 수년간 65% 수준에 정체돼 있다. 노동시장 내부 갈등과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동일 유사업무 종사 노동자 간의 노동조건 정보제공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지난 14일 오후 부산 연제구 본부 대강당에서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위한 부산·경남 대토론회’를 열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노동시장 격차는 사회 불건전성을 유발하는 본질적인 원인”이라며 “원·하청 간 노동조건 등 격차해소를 위해서는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상여금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일의 임금투명화법 규정에 따르면 동일·유사업무 종사 노동자들이 다수인 경우 임금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여성노동자와 유사 경력·연령·근속연수를 가진 남성노동자 3명의 평균치 정보를 익명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원·하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청구권에서도 이러한 규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하청 간 노동조건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인건비 책정 등 도급계약 주요 내용 공개 △산별노조-사용자 협의 통한 표준작업노임단가 확정 △사업주 변경 상관없는 숙련도 반영 임금체계 구축 △사내 고충처리 체계 일원화를 제시했다.

예상원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비정규직지원센터 본부장은 “사회적 협약에 기반한 차별시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비정규직 대책에 필요한 예산 증액과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비정규직 고용개선 노력을 이끌어 내려면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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