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놨다. 지금보다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이다. 노동계는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에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노동계와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계획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최소 월 100만원 안팎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과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는 1안, 1안에 더해 기초연금을 15만원 인상(25만원→40만원)하는 2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2%와 45%로 올리는 3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3%와 50%로 올리는 4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 350만명에게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신설한다.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한 만큼 재정 안정화보다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노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강화를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풀려고 한 점은 긍정적이나 당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설계한 소득대체율 50%보다 후퇴할 여지가 있어 아쉽다"고 논평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해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한 진전은 있지만 백화점식 나열로 인해 국민에게 책임 없이 선택을 맡긴 꼴"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입법 전에 사회적 논의를 지켜볼 예정이다. 경사노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경사노위 연금개혁특위는 내년 7월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목표 아래 지금까지 다섯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사용자측이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면서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국회 입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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