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나 간첩죄로 억울하게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공안사범에게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옛 사회안전법에 따른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의견 제출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사건 피해자는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당시 사회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보안감호처분까지 받아 12년 넘게 수감생활을 했다. 2014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뒤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2016년 징역 5년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인정했다. 보안감호처분과 관련해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재 3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2004년 대법원은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는 보호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했다”며 “보호감호처분과 보안감호처분은 근거 법률만 다를 뿐 형식은 보안처분이고 실제는 자유 박탈이라는 점에서 형사보상에 관해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해도 다른 법익과의 충돌이 없다”며 “국가의 과오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정하고 있는 헌법정신과 형사보상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옛 사회안전법상 보안감호제도는 1989년 폐지되기 전까지 수많은 공안사범들에게 이중처벌로 적용됐다”며 “과거 상당수 공안사건이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가혹행위·불법감금 등으로 조작돼 재심 또는 형사보상 청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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