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논란으로 택시노동자 처우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의원은 13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납금 제도는 택시기사가 회사에 하루에 벌어들인 운송수입금의 일정액을 내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사납금을 채우거나, 사납금 외 초과수입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과 위험운전이 초래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7년부터 택시 사업주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기사에게 받은 뒤 월급을 지급하도록 한 전액관리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04년 정부의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 대해 “행정기관의 사무처리지침”으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려 법적 강제성을 잃은 상태다.

박홍근 의원은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에서 전액관리제 관련 택시사업주·택시기사 의무사항을 구체화했다.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체를 회사가 받도록 하고,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을 노동자에게서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주유비·세차비 같은 택시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택시기사 운송수입금으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운행기록장치나 미터기에 나타난 시간을 기준으로 노동시간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택시업계가 실노동시간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부르고 최저임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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