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가 법원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01년 1월 과거 1천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징역 4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상고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3년6개월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절차성 위법을 이유로 서울고법에 재파기환송했다.

공동투쟁본부는 “대법원의 재파기환송 사유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금고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심리·선고하라는 것이었다”며 “이 전 회장의 횡령죄는 사실상 인정됐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이 전 회장이 ‘황제 보석’을 누리고 있다며 구속 재판을 요구했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후 구속된 기간은 63일에 불과하다.

이 전 회장은 간암 치료를 이유로 7년째 병보석 중이다. 그런데 그가 흡연을 하고 음주를 하러 돌아다닌 일이 카메라에 자주 잡혀 논란이 됐다. 법원이 집과 병원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병보석을 허가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보석 조건 위반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에 법과 정의를 짓밟는 이 전 회장의 황제보석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 변호인측은 "피고인이 재벌이라는 신분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니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정당한 법 집행 결과에 따라 보석 재판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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