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올해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됐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서울교통노조는 10일 “공사가 외부여건을 핑계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다”며 “노사 신의성실 원칙과 약속을 내평개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부터 13일 정오까지 나흘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노조 요구안은 △임금 7.1% 인상 △임금피크제 폐지 △안전인력 충원 △올해 9월 노사합의 이행 △공기업 및 동종업종과 처우격차 해소 △정규직 전환자의 교대제 차별 시정 등이다. 공사 2개 노조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해 10월16일 1차 본교섭을 했다. 지난달 28일까지 본교섭 3회, 실무교섭 7회를 했지만 공사측은 노조 요구안에 불가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조정기한은 13일까지다.

노조는 “요구안은 대부분 공사 통합 당시 노사 간 의견접근을 이룬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공사측은 외부 조건을 핑계로 노조 요구안을 받아들일 처지가 아니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4일 오전 임단협 파업투쟁 선포 조합원 총회를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개최한다. 두 개 노조가 동시에 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공동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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