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동계와 고용노동부,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들이 해고 비정규직 복직을 위한 노력과 행정적 지원에 합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금속노조 경남지부·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는 10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자 우선채용에 노사가 합의하고, 노동부가 이를 담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8개 사내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60여명이 해고됐다. 원청인 한국지엠이 사내하청 공정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인소싱이 원인이었다. 해고자들과 경남 노동계는 복직투쟁에 들어갔다.

노조 간부와 해고자들은 지난달 12일 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노동부 중재로 노동자들과 8개 하청업체들이 몇 차례 얼굴을 마주했다.

양측은 이달 7일 "조합원 63명 채용(인원배분·채용방법·계약갱신) 등에 관한 사항은 업체에 일임"하고 "채용시기는 합의시점부터 발생되는 T/O에 따라 8개사 모두 최대한 우선채용에 노력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노동부는 노사가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농성자들은 합의가 이뤄진 당일 오후 9시45분께 26일간 진행했던 농성을 풀었다. 다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요구와 관련한 내용은 합의 문구에서 빠졌다. 노동부는 5월 해고자를 포함해 창원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이 불법파견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핵심 쟁점이었던 고용의 연속성과 채용의 시기·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해고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언이 필요했고, 노동부가 지도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공적 강제성을 담보한 합의가 나왔다"며 "한국지엠 비정규직 문제가 온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기에 투쟁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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