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규 주스웨덴 한국대사가 스웨덴노총과 면담에서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 민주노총은 9일 성명에서 “정부는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이 대사의 무책임한 반 민주노총 노동혐오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대사는 지난달 스웨덴노총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 노조들의 태도를 바꾸는 데 스웨덴노총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 노조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매번 거리에서 투쟁을 외치고 파업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1938년 스웨덴 노사정이 맺은) 살트셰바덴 협약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이 말을 들은 스웨덴노총 측은 아연실색했다고 합니다. 스웨덴노총은 이정규 대사에게 “노조할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쟁하고 파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일침을 가했답니다.

- 스웨덴노총은 이어 “우리라고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다”며 “살트셰바덴 협정이 타결되기까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파업하고 투쟁했고, 결국 사용자들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대화와 대화 중단을 반복하며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한수’ 가르쳤다고 합니다.

- 민주노총은 “이 대사의 발언은 노동기본권의 무지를 드러낸 것일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준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 이정규 대사가 나라망신을 제대로 시켰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대사처럼 저급한 노동관을 가진 대한민국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적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재계 “탄력근로 확대는 빨리,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은 반대”

- 한국경총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해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 경총은 “지난 7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포함 8대 법안에 대해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는데요.

- 경총이 국회에 전달한 의견서에는 △근로기준법(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법(최저임금 구분적용·결정구조 개편) △산업안전보건법(전부개정안) △고용보험법(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개정에 대한 입장이 포함돼 있습니다.

- 노동관계법 외에도 △상법(기업지배구조 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전속고발권 대폭 축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 제도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 경총은 근기법이나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빨리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 6개 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인데요.

- 경총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기법이나 최저임금법이 잇따라 뒷걸음질하는 상황인데요. 다른 개혁입법도 누더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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