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셔틀버스노조
전국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통학 셔틀버스 전용차량 등록제와 단종차량 전기차 전환을 요구했다.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와 전국셔틀버스노조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셔틀버스 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3년 1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3세 미만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 이용을 위한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9인승 이상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을 허용했다. 2015년 7월에는 자가용자동차를 시설과 차량소유주가 공동소유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설이 지분 1%를, 운전자이자 소유자가 99%를 가지는 식이다. 지입차와 유사하다. 차량소유주는 시설이 바뀔 때마다 공동소유를 거부하면 유상운송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노동자들이 전용차량 등록제를 요구하는 이유다. 국가에 운전자와 차량을 등록하게 해 안전교육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차령 제한도 논란이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차령을 11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셔틀버스 차량 3분의 2인 15인승이 단종되면서 이 조항에 저촉될 위기에 처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체 30만대 셔틀버스 가운데 20만대가 단종된 15인승 차량"이라며 "정부는 대안 없이 신차로 바꾸라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셔틀버스는 단거리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량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정부가 지원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전기차로 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 앞으로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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