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근로기준법 심사 문제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파행한 가운데 이달 말 유효기간이 끝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청년고용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6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 중인 청년고용법 개정이 이달 말이 일몰”이라며 “국회 환노위가 기한연장을 포함해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도록 즉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고용법 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 대비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해야 한다. 이 조항은 이달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정부는 유효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기 위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에는 청년 의무고용률을 4% 또는 5%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고용노동소위에서 청년고용법 개정안을 심사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반대로 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적 근로제 관련 근기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으면 법안심사에 참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의원은 “청년고용법 연장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도 없이 고용노동소위가 열려야 한다”며 “청년채용을 강조하는 정당일수록 현재 3%인 의무고용률 상한을 확대하고 민간기관까지 적용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야 간사협의를 통해 청년고용법 개정안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저에 대한 고용노동소위 복귀도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고용노동소위 위원이었지만 후반기에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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