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오후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종해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장 <광주시>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과 노동존중을 명분으로 내세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협상에서 노동기본권 침해 소지가 큰 내용에 합의하면서 노동계 반발을 샀다. 투자협상은 안갯속에 갇혔다.

노사민정 “문제조항 수정” … 현대차 “수용 못해”

광주시는 5일 오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전날 현대차와 잠정합의한 완성차공장 투자협상 잠정합의안을 진통 끝에 조건부 의결했다. 당초 이날 오전 회의에서 잠정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반대하면서 논란이 됐다.

광주본부가 문제 삼은 내용은 노사상생발전과 관련한 부분이다. 잠정합의서에는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상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고 명시됐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1년에 차량 7만대를 생산한다고 가정한다면, 5년 동안 임금·단체협약 갱신 협상을 유예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노동조합의 단협체결권을 보장하고 단협 유효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3개월마다 노사협의회를 하게 돼 있는 근로자참여법 위반 소지도 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지난 9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1차로 합의한 내용에 포함됐다가 노동계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그런데 잠정합의에 다시 포함되면서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이날 오전 잠정합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던 노사민정협의회에 불참했다. 결국 오후에 재개된 회의에서 문제조항을 수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잠정합의문을 의결했다.

조건부 의결안에는 3가지 방안이 담겼다. 1안은 유효기간과 관련한 내용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2안은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결정한다”는 방안이다. 3안은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는 안이다.

광주시는 이 조건에 대해 현대차와 다시 협상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1안을 제외하면 노동기본권 침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하더라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종합의에 실패하면 노동계가 배제된 채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협정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반값 연봉만 남은 광주형 일자리 되나

2014년부터 추진된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은 기존 완성차업계 정규직보다는 낮고, 광주지역 평균임금보다는 높은 적정임금을 설정해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지난 4일 잠정합의한 임금수준은 주 44시간 기준 연봉 3천500만원이다. 노동계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적정임금은 광주형 일자리 정신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지역 노사민정이 지난해 6월 마련한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에는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 외에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도 포함됐다.

노동시장 격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노사관계를 바꾸자는 의미가 크다.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임금격차 해소, 원·하청 문제 해결 같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들을 경영에 참여시켜 책임감을 높이자는 취지도 담고 있다.

광주시나 현대차가 노조를 동반자로 인정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투자유치 성공을 눈앞에 두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잠정합의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계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문제 조항을 요구한 현대차의 협상의지가 의심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노동전문가는 “애초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한 것은 임금수준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었다”며 “노조가 없다면 더 이상 광주형 일자리가 아니라 투자유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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